비농업인 농지 구입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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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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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뒤 506제곱미터 농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농업인은 아니구요. 앞으로 텃밭으로 가꾸어 채소를 키우려구요. 1.농업인도 아닌데 농지 구입이 가능한가요 2.듣기로는 주말농장으로 하면 구입할 수 있다던데요...맞는지요 3.만약 주말농장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 제가 506제곱미터 농지를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구입할 수 있나요 참고로 이 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답변 비농민이 주말농장을 ..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규정상 이용목적에 적합하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요건에서 안됩니다.. 토지거래허가요건에 적합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말농장 이나 체험영농 은 그 성격상 농업업인 으로서 농업을 경영 하는 것으로 보기어렵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상 ... 허가대상면적 미만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므로 농지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토지를 이용목적의무 기간 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질문상 님이 그곳에 거주는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 요건만 맞으면 농지법상 가능은 하지만 기준면적 이상은 허가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미만은 상관이 없고요.. 토지거래 구역내 농지는 500제곱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것으로 의제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