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노후된 집입니다. 어르신 혼자지내시는데 노후된집이라 비가오고 눈오고 바람불면 걱정이랍니다.. 혹시 노후된집 수리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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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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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급여 지원
○ 자가 가구 수리(상한 금액: 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
(수선 주기: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 주택수리사업자 지원(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 집수리 대상자
- "자가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
ㆍ 현물급여로 지원
- "자가가구 등"의 범위
ㆍ 수급자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ㆍ 미등기주택 소유거주자 중 자가주택 인정 세대
ㆍ 무허가주택 소유거주자 중 자가주택 인정 세대
ㆍ 기타 시/군/구청장이 자가 거주자로 인정하는 자
ㆍ 농촌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나, 관례적으로 집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받을 경우
자가로 인정 되는 세대
○ 집수리 지원
-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에 해당하는 자
- 지원 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탁
절차/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주거급여 신청
구비서류 ○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신청 접수
○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 직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