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지육의 심부온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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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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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육의 심부온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제2.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가. 축산물 원료 (9)에 ‘원료육은 냉장시 5℃이하에 보존해야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5. 축산물의 가공기준 가. 일반기준 (13) (가)에 ‘원료육으로 사용되는 돼지고기는 도살 후 24시간 내에 5℃이하로 냉각·유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식육포장처리 등 가공업에 지육을 입고시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5℃이하로 보존해야 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