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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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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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절차"에 대한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물용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제6조, 제15조 및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의 수입업 허가 및 수입품목 허가(신고)를 받아야합니다.
나.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위해서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기준은 동 규칙 별표 6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입업 허가 신청시 시설에 대한 사진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 서류는 방문접수 혹은 서면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19조의2(동물용의료기기의 수입업 허가), 의료기기법제15조(수입업허가 등), 의료기기법제46조(동물용 의료기기에 대한 특례),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 054-912-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