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재배 임대인 토지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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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임대하여 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면, 사업시행인기 이후에 설치한 하우스의, 보상을 받지를 못할 것이고, 작물보상은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엉터리 답변이 있는데,
저가 직접경험을 하였는데, 공익용지로 토지를 보상을 받았는데, 작물보상은 경작자에게 2년의 기간동안의 보상을 받는데, 지주에게는 보상에 대한 협의도 없이, 경작자에게 보상이 되고 토지소유자은,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됩디다.
해당지역 거주 농민 소유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는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의 영농손실 보상금은 협의에 따라 배분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 50: 50 으로 ( 반) 각기 지급 합니다만 (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