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해양] 어업 피해보상시 피해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지식사전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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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피해조사기관 결정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최종 고시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73호(2011. 10. 24,)로써
조사기관은 1)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2)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3)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
4)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5)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6)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7)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8)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9)제주대학교 해양과학환경연구소
10)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한국해양연구원 12)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13)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14)한국수산회(수산정책연구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4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최종 고시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73호(2011. 10. 24,)로써
조사기관은 1)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2)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3)군산대학교 해양개발연구소,
4)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5)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6)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7)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8)인하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9)제주대학교 해양과학환경연구소
10)한국해양수산개발원 11)한국해양연구원 12)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
13)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14)한국수산회(수산정책연구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 제81조 (보상)
작성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051-609-6713
추가 문의처 :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