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부?
작성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준 농업법인이 적용대상입니다.
작성시점 : 농지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작성 가능합니다.
※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고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람 및 등본 교부
ㆍ열람 및 등본 교부 신청 :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본인 또는 정당한
이해 관계자만 신청합니다.
ㆍ발급 수수료 : 1,000원
농지원부 등재 신청 절차
*소유관계 증명서(등기부등본,토지대장)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 신청
==>경작사실 조사 의뢰(농지 소재지)
==>조회 결과에 의거 자격시 작성 보관, 비 자격시 불가 통보
신청장소 : 동 사무소
아래 농지법을 참고 하시길
현재 위치는 Home >농지법 해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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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설명】
농어촌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농지제도의 정립을 위해 농지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로서 농지법 제정
- 규모화된 경영체의 육성등 농업경쟁력의 강화 지원
- 농업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면적의 농지를 보전하여 국토 환경보전등 공익적 역할을 하도록 하고
-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복잡한 농지관련 제도를 통합·정비
농지에 관한 헌법의 정신과 농지개혁법·농지의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농지임대차관리법 등 기존의 농지관련법률과 외국 농지법의 입법예를 참고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目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내용설명】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개혁법에서와 같이
-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토지와 기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함
- 또한 위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제방 등)의 부지와 농지에 설치하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지에 부속한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등의 부지도 농지에 해당됨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음
- 종전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일(1973. 1. 1)이전부터 농지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인삼·약초·과수 등 다년성 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과수·유실수·관상수등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농지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는 농지로 보지 않음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02·12·18>
나. 농업인이 출자한 출자액의 합계가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 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다.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원(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이 농업인일 것
라.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내용설명】
경영혁신과 영농규모의 확대를 위해 기존의 영농조합법인이외에 새로운 농업경영주체로서 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제도를 도입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중 합명·합자·유한회사의 농지소유를 허용
(※ 2003. 1. 1 부터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허용)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법인은 반드시 농업인 출자분이 1/2을 초과하여야 하며, 대표회사원도 농업인이어야 하고,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1/2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 설립근거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유 근거만을 규정(종전의 위탁영농회사도 농업회사법인으로 흡수)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설명】
자경의 개념과 위탁경영 개념을 포함하는 『농업경영』의 개념을 도입
-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농업경영으로 함
그러나, 각종 조세감면에서 자경형태와 위탁경영을 차별화하기 위하여 자경의 개념도입
- 농업인: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농업법인: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삭제<02·12·18>
8. 삭제<02·12·18>
【내용설명】
위탁경영
위탁경영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의 해당됨(구민법의 『청부』)
- 민법 제664조:당사자의 일방인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상 『위탁경영』의 정의를 수용함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의 차이
구 분
농 지 임 대 차
위 탁 경 영
<정 의>
·농지의 소유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상대방에게 그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영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영농하는 행위
<같은점>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점
·경자유전 실현입장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점
<다른점>
·수확물 소유
·대가지급
·임차권
·법적효과
·영농결과 수확물은 임차인이 소유
·임차인이 농지사용대가인 임차료를 지급
·임차권이 보장됨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임차인에 귀속
·임대인은 비농민으로 간주됨
·수확물은 농지소유자의 소유
·농지소유자가 위탁작업에 대한 보수를 지급
·임차권이 없음
농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에 귀속
·허용되는 위탁경영의 범위안에서는 농업경영으로 간주됨
9.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내용설명】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일체의 농지형질변경행위를 말함.
- 다만 농지에 유리온실,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작물 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않음. 농지의 이용행위로 봄
-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의 행위로서 인근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개량 행위로 봄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당해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배수·농업기계의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농지에서 객토·성토·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①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내용설명】
헌법규정
경자유전의 원칙, 농지의 소작제도 금지 및 농지의 합리적이용(제121조)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제122조)등의 원칙을 명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의 기본이념
국토이용의 공공복리우선, 자연환경보전, 토지의 합리적 이용등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원칙적으로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권리행사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수반됨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 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됨.
제4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농지에 관한 시책은 대다수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이러한 시책은 공익과 사익의 적절한 조정을 도모하는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과하는 조치를 수반하므로 국민의 협조를 받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에게도 협력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농지의 소유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내용설명】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실현』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취득규제를 획득 및 소유규제로 전환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 농지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
농지소유자격: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제6조(농지소유제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43조·제56조·제67조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제2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내용설명】
농지소유제한의 예외 확대
- 농업목적의 관련단체등이 시험·연구·실습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
⼘ 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및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 농지
- 상속받은 농지와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1ha미만의 농지(1ha를 초과시 초과면적은 처분해야 함)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한계농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개발하여 분양하는 1,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 영농규모화·집단화촉진을 위해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따라 임대하는 농지 등
농지법에 의하지 않고는 농지소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수 없도록 함. 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③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내용설명】
1949년 농지개혁이래 농지분배상한이며, 농지매수제외 한도인 농가당 3ha가 농지소유상한으로 1993년까지 유지
1993. 6. 11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자경농민에 한하여 소유상한을 10ha∼20ha로 확대
규모화영농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법제정시 농지소유상한 확대
- 농업진흥지역은 경지정리등 농업생산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고 농작물 경작등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만 허용되므로 규모화 영농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상한을 폐지
- 농업진흥지역밖은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지 않는 등 영농여건상 대규모 영농이 어려운 반면 농지전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투기적 소유가 우려되어 3㏊를 유지하다가 '99.3.31 법 개정시 5㏊로 확대
⼘ 농지규모화 정책방향과 일치하고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5㏊로 확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조합원 1인당 5ha까지 소유 가능
상속받은 농지를 경영하지 않는 자는 상속농지중, 일정기간(8년이상) 농업경영후 이농하는 자는 이농당시 소유농지중에서 1ha까지 소유 허용
- 농가호당 경영면적이 1.3ha이고 그중 0.8ha가 소유농지인 점을 감안하여 소유상한을 1ha로 정하고, 현행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기간이 8년이고,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농지의 전매제한기간이 8년임을 감안하여, 이농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이농전 영농기간을 8년으로 정함.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의 2항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을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내용설명】
농지매매증명을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전환
- 종전의 농지매매증명은 그 명칭과 성격이 불일치하고(그 성격은 매매자체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농지취득자격의 증명임)
- 교환·증여·경락등에도 적용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음
농지취득시의 20km 통작거리제한등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폐지
-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에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영농의사와 능력만 인정받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
⼘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1일생활권으로 되고 새로운 영농기술과 장비의 보급등 영농가능권역이 확대된 점을 반영
⼘ 그대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게 된 농지소유자에 대한 처분의무 부과, 부정취득시 벌칙강화등 사후관리는 강화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 농지의 분할등의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도시계획구역안의 주거·상업·공업지역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월이상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내용설명】
현행 헌법에서는 농지의 위탁경영을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하도록 규정
- 헌법 제121조 제2항 :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농업의 위탁경영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 부재지주등이 농업생산에 의한 수익의 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우려가 있고
- 결과적으로 농업활동에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어 농업생산성의 저하가 우려됨
따라서 징집, 복역, 3개월이상 국외여행, 취학, 질병, 3개월이상 부상 및 청산중인 농업법인등 불가피한 경우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전부 위탁경영을 허용하고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부분위탁경영을 새로 허용)
- 이때 농작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최소한 작목별로 주요 농작업의 1/3이상 또는 1년중 30일이상을 직접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 만약 부분위탁 허용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처분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가 처분명령을 내리고, 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당해 농지의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반복 부과됨
- 농작업의 부분위탁은 농업인에게만 허용되고 농업법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①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농지(제5호의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11조·제19조 및 제65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 각목의 1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월이 경과한 때
3.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4.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6.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7.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 농지·처분의무기간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6월이내에 당해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에게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농업기반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당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④ 농업기반공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융자한다.
【내용설명】
비농가 소유농지의 처분에 관한 제도 변천
1993년 6월 11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전까지는 이농·상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비농가의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었음
1993년 6월 11일 비농가 소유농지처분제도 도입(농발법 제43조의 3)
- 비농가 농지취득 신고:비농가는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시·구·읍·면장에게 신고
- 3ha 초과농지처분의무 부과:이농·상속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비농가는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3ha초과면적을 처분해야 함
- 미처분시 협의매수:농림부장관은 처분대상농지 소유자가 처분의무기간안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6월이내에 그 농지를 협의매수토록 할 수 있음
- 협의매수가격:공사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 실제거래가격을 참작하여 농지소유자와 합의하여 결정
외국의 예:직접 경작할 수 없는 농지의 소유제한제도를 운영
일본:소유할 수 없는 소작지를 2개월이내에 미양도시 국가가 이를 매수(농지법 제9조)
대만:농지상속인이 전부 경작능력이 없는 경우 1년내에 경작능력이 있는자에게 매도(토지법 제30조의 1)
독일:경영능력이 없는 자의 농장상속을 제한(연방농장조례 제6조)
농지법에서의 규정:비농가소유농지의 농가환원을 강화
농지법시행이전에 취득한 비농가소유농지의 처분규정
- 법적 안정성, 현실적 실현가능성등 현실여건을 고려함과 동시에 경자유전 원칙과의 조화가 가능한 방안 모색
-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처분대상에서 제외하되(경과규정으로 인정), 세제상 중과, 농지매매사업 등을 통하여 농가에 유동화 되도록 지원
- 따라서 법 제10조의 농지처분의무규정은 법 시행('96.1.1)이후 취득한 농지에 한하여 적용되며, '96.1.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기존 농지는 직접 농사 짓지 않더라도 계속 소유가능(임대할 수 있음)
- 다만, 종전의 농어촌발전측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농지에 대한 처분기간 및 협의매수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함
농지를 취득한 후 자기가 직접 경영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청문절차를 거쳐 소유농지에 대하여 1년이내 처분의무 부과
- 매입·증여·경락·상속 등에 의해 취득하였으나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상속의 경우에는 1ha초과면적)
- 시험·연구·실습등 목적의 농지취득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전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한 자가 2년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 등의 처분의무 부과
- 농지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이농·상속의 경우는 1ha)
-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합병·출자지분 변경등으로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하고 3월이 경과한 경우 농지처분의무 부과
- 농업회사법인이 농지소유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① 합병:유한·합명·합자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후 회사는 주식회사가 됨(상법 제174조 제2항)
② 출자지분의 변경:회사설립후 출자의 변경, 지분의 양도등으로 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2미만으로 된 경우
③ 대표사원의 변경:농업인이 아닌자가 대표 사원이 된 경우
④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원의 1/2이상이 비농업인으로 된 경우
- 일시적으로 농지소유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월간 하자치유기간 인정
처분의무기간(1년)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6월이내 당해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
- 처분명령을 받은 사람이 농지를 처분하려고 해도 처분이 안될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 매수청구 가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
농지를 당초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본래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처분하여야 함. 그러나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이의를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인정하여 처분통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음(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방법 등은 처분통지서에 기재됨)
실효성제고를 위한 제도 보완
- 매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농지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처분명령 미이행시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
-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까지는 최장 1년 6개월(처분의무기간, 처분명령 후 6개월이내 처분)의 기간이 주어지고, 또한 농지소유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에 매수청구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일단 부과되면 즉시 당해 농지를 처분하더라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함
제12조(담보농지의 취득)
①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 농업기반공사
3.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농업기반공사에 그 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
【내용설명】
농지담보제도의 변천
농지담보법 제정('66년):농가의 농업자금의 원활한 조달 도모
농어촌발특별조치법 부칙으로 농지담보법 개정('90년)
- 농지저당권자 범위 확대(농·수·축·협→농·수·축협, 금융기관)
농지담보법을 폐지하고 이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본문에 규정('93년)
- 농업자금 이외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농지담보가 가능하도록 개선
- 농지저당권자 범위 확대(산림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추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지담보제도 규정을 농지법에 흡수규정
농지저당권자에게 담보농지의 취득을 허용하는 취지
금융기관등에서 농지등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한 후 상환이 되지 않으면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부치게 되나
- 농지 소유자격에 제한으로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 경매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예정가격이 낮아져 금융기관의 손실이 커지므로
- 금융기관에서 농지를 담보로 융자를 기피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2회이상 유찰되는 경우 3회차 경매부터 금융기관이 경매에 응하여 낙찰받는 경우 농지의 취득을 허용하여 금융기관이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농지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자금융통 지원
농지법에 규정된 담보농지제도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기관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수협· 산림조합,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등
금융기관이 취득한 담보농지의 처분을 농업기반공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농지의 이용
가. 농지의 이용증진등
제13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농정심의회(이하 "시·군·구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구역안의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농지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
2.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위한 경영규모확대계획
3.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계획
③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 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그 내용을 확정·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농지이용계획에 의하여 농지의 이용 또는 개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투자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내용설명】
목 적
농지의 체계적인 이용 및 보전, 농업관련 투자의 효율성 제
개 요
계획수립 주체: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계획의 내용
-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경종농업지구, 시설농업지구, 과수지구, 축산지구, 농업보호지구, 농업육지지구, 다목적지구)
-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위한 경영규모확대계획
⼘ 농지매매사업·장기임대차, 교환·분합, 위탁경영, 농업경영체육성등
계획수립 절차
- 시장·군수가 관련자료수집분석 및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 입안,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시·도지사 승인, 수립된 계획은 고시하여 주민열람
대상지역:군지역과 농지면적이 3,000ha이상인 시·구
- 관할구역안의 농지면적이 3,000ha미만인 시·구도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계획수립주기:원칙적으로 5년
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농업기반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에 의하여 농지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농지의 매매·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촉진사업
2. 농지의 장기임대차·장기사용대차에 의한 농지의 임차권(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촉진사업
3. 위탁경영촉진사업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경영체육성사업
【내용설명】
농지이용증진사업의 내용
1) 농지의 임차권설정촉진사업
농지의 임차권: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에 의하여 농지를 이용·수익하는 권리
임차권의 설정:개인간의 임대차,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임차권』으로 등기함으로써 발생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 매매와 알선·지도로 지역내의 집단적인 임대차 및 사용대차 계약 유도
2) 농지의 소유권이전촉진사업
농지의 매매, 교환·분합 등에 의한 농지유동화 촉진
농업인과 농업인, 농업인과 비농업인(비농업인 소유농지)의 농지매매, 교환·분합 촉진
3) 위탁경영촉진사업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위탁과 농업경영 능력이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의 농업경영 수탁을 알선
사업시행자의 매개로 농업경영위탁 수수료 등의 합리적인 수준 유지
4) 농업경영체육성사업
농업법인의 농지집단화·규모화를 지원
지역내 농업인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농지의 공동이용과 집단 경영을 통한 농업 경영개선을 지원
사업추진 방식
영농규모확대사업 추진방식을 대폭 개선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구 분
종전(영농규모적정화사업)
농지법(농지이용증진사업)
지원사업
사업중점
사업주체
지원대상
대상분야
전업농, 농지구입지원, 장기임대차, 교환·분합사업
농지구입지원
농진공
자격을 갖춘 전업농
구분없음
좌동+농업법인등 조직 경영체육성
장기임대차지원 및 교환·분합지원 확대
시·군, 농진공, 농협, 농조등
사전 선정한 전업농 중심으로 정예화
쌀농사등 토지이용형 농업중심 지원
비농가 소유농지를 전업농의 규모확대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지소유자격이 없는 자의 농지로서 처분의무 부과대상인 경우도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포함된 경우 예외적으로 소유인정
농지규모사업 및 생산기반사업:기계화지원사업등 집중 지원
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2. 농지의 임차권의 설정 또는 소유권의 이전이나 농업경영의 수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옹지이용의 집단화에 기여할 것
3. 기계화·시설자동화 등을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포함한 농업경영비용의 절감등 농업경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
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요건)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등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구역
2.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 임차권을 설정받을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 또는 농업경영을 수위탁할 자에 관한 사항
3. 임차권이 설정되는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농지 또는 농업경영을 수위탁하는 농지에 관한 사항
4. 설정하는 임차권의 내용, 농업경영 수위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5. 소유권의 이전시기, 이전의 대가 및 그 지불방법 기타 농림부령이 정한 사항
【내용설명】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사업에 포함된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함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와 농지이용의 집단화에 기여하여야 함
농업경영의 효율화에 기여하여야 함
- 기계화·시설자동화를 통한 농업경영 비용의 절감
- 농산물의 생산·유통 비용의 절감 등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농업기반공사, 농·축·인삼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농지의 공동 또는 집단이용단체(10인이상) 등
계획수립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
① 계획수립→②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③ 확정·고시
- 기타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경우
① 계획수립→② 시장·군수 승인 → ③ 고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시행구역 : 사업시행 대상지역
사업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① 농지의 소유권자와 소유권을 이전 받는 자, 임차권을 설정하는 자
② 농지의 소유권자, 농지의 임차권자와 농업경영 수탁자
③ 사업시행 대상농지의 지번, 지목, 면적등
권리의 설정등에 관한 사항
① 임차권설정:임차기간, 임차료, 임차인의 지불조건 등
② 소유권이전:이전대가, 대가의 지급방법 등
③ 위탁경영:위탁 수수료, 수수료의 지급방법 등
기타:농지공동이용 단체의 내부규약 등
<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및 효력)
① 시장·군수·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계획을 제출받을 때(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제16조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그 결과에 의하여 당해 농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를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④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한 등기의 촉탁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알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내용설명】
계획의 고시 및 효력
농지이용 증진계획의 고시
-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
고시의 효력
- 계획을 고시하고, 계획에 포함된 농지의 소유권·임차권을 가진자의 동의→임차권 설정,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절차
등기의 촉탁등:사업시행자가 계획에 포함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계획확정(승인) 문서 및 동의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서 검인의 특례
농지이용 증진사업 참여자에 대한 특례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 경영하지 않는 농지 처분의무의 예외 허용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의한 경우 임대(사용대) 허용
⇒ 경영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자(부재지주등)의 농지이용증진사업 참여유도
농지이용 증진사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이용 증진사업을 지도, 알선하고 정부의 보조·융자등 필요한 지원 실시
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④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⑤ 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당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고자 할 때에는 제3항의 대리경작기간 만료 3월전까지 그 기간 만료후의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중지를 대리경작자와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상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그 지정을 해지할 것을 신청하거나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경작기간 만료전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내용설명】
대리경작자 지정대상 농지:유휴농지(영 제20조에 규정)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 당해 농지의 인근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당해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 및 지정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이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통지서를 송부해야 함
⼘ 지정예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함
토지사용료:수확량의 100분의 10(수확일로부터 2월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대리경작의 기간:원칙적으로 1년,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의 시행,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내용설명】
지력증진법을 폐지하고 관련조문을 농지법에 흡수하여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의 시행, 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조금 등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
제21조(농지소유의 세분화방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농지가 1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증여 또는 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내용설명】
농지세분화방지제도의 변천
농업경영의 세분화 방지('67년 농업기본법)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하여 당해 농지의 증여세 면제('86년 조세감면규제법)
정부에 진흥지역안의 농지의 세분화 방지 시책 강구 의무화 규정('93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일본은 농업기본법에서 상속농지의 일괄 상속을 유도하고, 대만은 농업발전조례에서 가족농장이 1인에게 상속·증여시 10년동안 농지세를 면제토록 규정
농지법에서의 농지세분화 방지 규정
농지의 경영규모를 확대한 농지소유자가 농지의 상속·증여·양도시 농지가 일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나. 농지의 임대차 등
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외에는 그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농지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농지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4. 60세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농지
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방법)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임대차 기간) 삭제<'99.3.31>
제25조(임차료의 상한) 삭제<'99.3.31>
제26조(묵시의 갱신) 임대인의 임대차기간 만료 3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갱신의 거절 또는 임대차조건의 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27조(계약해지의 제한) 삭제<'99.3.31>
제28조(임대인의 지위승계)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9조(국·공유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특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3조·제26 및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내용설명】
종전 농지임대차관리법의 관련규정을 흡수하면서 현실여건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
임대차외에 사용대차에 관하여 규정
-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임차료를 받느냐 받지 아니하느냐의 차이만 있으므로 사용대차를 통한 탈법행위를 예방
임대차 및 사용대차 할 수 있는 농지의 범위 규정
- 1996년 1월 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 상속 및 이농농지(1ha 이내)
- 고령 은퇴농가의 소유농지
- 농지전용허가나 협의를 받은 농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적사업 착수전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농지저당권자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담보농지, 한계농지정비지구안의 농지(1,500㎡) 및 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방법은 서면을 원칙으로 함
농촌인구의 고령화·과소화 등으로 농업노동력의 확보가 어렵고, 휴경 농지의 증가와 임대농지의 많은 발생으로 농지임차가 쉬워지고 임차료가 하향추세인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 폐지(1999. 3. 31 농지법 개정)
- 임차료현황 : ('89) 34% → ('97) 22%
기타 민법을 준용하거나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은 삭제하였음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진흥구역: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용설명】
제도도입 배경
- 경쟁력 있는 농업의 토대 및 항구적인 농업생산기반 구축
⼘ 토지이용형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확보, 생산기반 투자를 집중하여 항구적인 농업생산기지로 건설
- 농지자원의 효율적 이용·보전
⼘ 식량공급, 국토환경보전에 꼭 필요한 농지는 철저한 보전
- 절대농지제도의 미비점 보완
⼘ 우량농지와 열등농지가 혼재되어 있는 필지별 농지보전방식을 권역별 농지보전방식으로 전환되어 체계적인 농지보전 및 투자효과 증대
용도구역의 구분
-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