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밭) 매매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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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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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사망과는 무관하여 이미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것이고, 어머니로 부터 물려받은 농지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증여로 받은 농지인지 매매로 받은, 농지인지를 등기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고,
증여로 받은 농지로 어머님이 재촌 자경하였던 농지이면, 비사업용 농지가 아니므로, 양도시에 중과세가 아니고, 일반과세로 장기보유공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매매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면, 비사업무용 토지가 될 것으로, 양도세의 계산에서 중과세가 되지만 중과세는 12년말 까지 유보되기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 중과세 폐지에 대한 발표도 있어, 장기보유공제에 대해서는, 세법의 추이를 지켜 보아야 할 것이고, 양도시에는 공시지가 환산의 방법으로 계산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