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시 해당필지와 도로사이에 하천부지가 있을때?
1. 참고 바랍니다
2. 답변 드리면
1) .주택건축을 위한 제 건축허가 가능한가요
- 국유지를 매수청구 (불하) 협의를 하여야 하며 착공전 혹은 준공전까지 매수 하여야
합니다
- 중요한 것은 국유지가 매수할수 잇는 것이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잡종재산(구법)에 속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하천부지는 행정재산(구법)이므로 동 행정재산을 용도페지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용도폐지가 가능한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는
국유지 부서에 협의 합니다 )
2.농지 전용절차 및 비용은
- 건축허가시에 복합민원 처리로 하여 농지전용도 이때 같이 봅니다
즉 농지전용이 되는 토지인지를 먼저 살피고 합니다
따라서 님도 농지전용이 되는 토지인지를 확인하시고 된다면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건축허가시점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 하면 건축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 입니다 ( 제곱미터당 50,000원을 초과하면 50,000원으로
산정 합니다 )
3.하천부지 점용절차 및 비용은
- 위 1번 참고 바라며 하천부지를 점용 할경우 점용부지상에 구축물,건축물을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 합니다 때로는 원상복구의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기도 합니다만 님의 경우 견고한 건축물로
영구적으로 님의 소유의 건축물 이므로 점용허가가 어려울수도 있으나 이점은 건축과와
하천 관리부서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4.하천부지상 구조물 설치 방법및 비용은
- 설계. 시공에 따라 전부 다르므로 인근 건설혹은 토목회사와 상담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