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 의 양도세율과 농지원부에대해..
ㅁ.증여등기일로 보유기간이 기산됩니다.
재촌자경인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다과에 따른 누진세율 6%~35%의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각각의 1/2지분에 대해 각각 신고·납부하고
기본공제도 각각 250만원씩을 공제 받습니다.
세율적용도 과표의 다과에 따른 누진세율이므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5년이상6년미만보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5%입니다.
ㅁ.자경농지임을 입증하는 데는 농지원부가 중요한 구실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농지원부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농협 회원이거나, 마을 이장 등의 인우보증, 또는 해당 농지 경작에 따른 비료, 씨앗 구입대금 영수증, 기타 자경하였음을 입증하기만 하면 재촌자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는 소급해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국세청세무상담 1588- 0060에서 확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
개인이 농지 소재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거주하며,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재촌과 자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재지주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 연접 : 경계가 붙어 있음을 말합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3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농지의 보유기간이 3미만인 경우에는 재촌한 기간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 이상, 2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
재촌한 것으로 봅니다.
※ 보유 및 재촌 기간은 일수로 계산합니다.
특별시, 광역시(군지역 제외), 시지역(읍·면지역 제외)의 도시지역 안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의 농지는 재촌·자경여부와 무관하게
실가과세 및 2007년도부터 60%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됩니다.
≫ 다만,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