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매에 대하여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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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농지를, 어머니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어머니와 장남이 재촌자경을 하였다면 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다른 상속자는 재촌자경이 되지 않았다면, 업무용토지로 10%의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는 있고, 일반과세로 양도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할 것이고,
양도세의 계산은 인별로 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분으로 되어 있다면 양도금액에 지분의 금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