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 농지원부의 작성목적 및 기준과 활용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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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지원부는 농지법 제49조에 따라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 위임된 경우에는 동을 포함)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입니다.
ㅇ 농지원부는 1,000㎡(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재배 시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별로 작성.관리하게 되며 1세대에 농업인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 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와 농업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