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향토산업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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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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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향토산업육성사업 (자율, 제주) | 예산 (백만원) | 15,599 | ||||||||||||||||||||||||||||||
사업목적 |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1.2.3차 연계한 지역복합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
사업 주요내용 | 참여 농가교육, 우수사례 벤치마케팅, 토론회 및 워크숍개최, 자문단운영, 사업단 운영, 사업단 전담인력 비용, 사업단 경영, R&D,홍보마케팅중간 및 완료 평가, 브랜드개발및 관리, 현장애로기술지원, 상품개발등 홍보프로그램운영, 유통 전문조직구축 등 공동마케팅, 6차산업관련시설, 제조가공할수 있는 인프라 구 축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농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협동조합 포함), 연구단체 등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자부당 50%(자부담 20%이상) | ||||||||||||||||||||||||||||||||
지원한도 | 지구당 30억원(국고 50%, 지방비 등 50%)을 4년간 지원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30 | 융자 | - | 자부담 | 2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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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시·도/시·군) | 농촌산업과 지자체별 상이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1~3월 중),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044-201-1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