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농약 가격표시
□ 민원 검토 회신
먼저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농약가격표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약가격표시는 「물가안정에관한 법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농약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판매업자가 가격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격표시방법은 물건에 가격라벨을 붙이거나 진열대 하단 또는 가격 일람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농약가격표시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농약판매상은 시·군청 농업과나 농촌진흥청(1544-8572)에 신고하시면 규정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농약은 ’96년부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등록·판매하는 제도로 전환되어 업체 간의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경쟁 원리로 공급되고 판매가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매업소에서 가격 표시를 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 판매업소 별 가격을 비교하여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제품 생산 시부터 제품에 가격을 표시 할 경우 판매업소 간 자율 경쟁이 불가하여 오히려 비싸게 구입 할 수도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농약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가격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농약원제 수입시 관세인하 및 “농자재유통센터” 건립 추진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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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가격의 표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