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스마트팜 확산지원(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식사전
농업
0
1
0
세부사업명 |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 | 세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스마트팜 확산지원(권역별 현장지원센터) | 예산 (백만원) | 600 | ||||||||||||||||||||||||||||||||||||||||
사업목적 |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농가에 대한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 A/S 등 지원을 통해 ICT 활용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 ||||||||||||||||||||||||||||||||||||||||||
사업 주요내용 | 현장에서 가까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기업,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가의 현장 기술지도, 사후관리, 홍보 등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
지원자격 및 요건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 농업기술지도 기관에서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 지원 | ||||||||||||||||||||||||||||||||||||||||||
지원한도 | 20~250/센터(센터당 사업 수요에 따라 조정)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0 | 자부담 | 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산업정책과 신기술융합실 | ||||||||||||||||||||||||||||||||||||||||||
신청시기 | 9월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농산업정책과, 044-201-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