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업 협동조합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이 가능...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별표5]에 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는 조합 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13-0026, 09-0378)에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3항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관계를 살펴보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배제하고 있지 않는 이상 부담금에 관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 판매시설물중 농협의 재산에 속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법령해석례(안건번호 07-0326, 07-0289)에서도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를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있고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법제처의 법령해석례에서와 같이 부담금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 특별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조합 등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된다 할 것입니다.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