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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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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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소재지의 군청의 토지정보과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임야를 전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