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정산에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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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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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는 월세를 지급하고 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해당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의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주민등록이 전입이 되지 않으면, 확정일자는 받을 수가 있으나 확정일자의 효력이 없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