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 지역에 신축할려구 하는데....
지식사전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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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바랍니다
2 보전관리지역에서는 4층이하의 단독주택이 가능 합니다
전이므로 농지전용이 되는 전인지가 중요 합니다
즉 농지전용을 하여 주택을 건축하여야 하기 때문 입니다
전에서 밭으로 전환은 별도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
3. 개발행위허가 대상이지를 해당 관청에 알아 보시고 해당이 안되면 건축허가 요건만
알아 보시면 됩니다 건축허가시에 농지전용도 같이 처리 됩니다
물론 도로가 있어야 함은 당연 합니다
4. 빠른 방법은 해당관청 도시과 ( 개발행위), 건축과 ( 건축허가여부 ), 농지과 ( 농지전용여부)
에 전화는 물론 방문 상담이 가능 하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가까운 설계 사무소에 가시어 알아 보시는것도 한 방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