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은 왜 특허죠? 한의사면허나 의사면허처럼 자연적 자유 회복아닌가요? 왜 고기잡는게 특별한 권한부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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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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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절차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어업권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특허로 구분한 것입니다.
특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권리를 얻을 수 있는 특혜가 특허 입니다.
수산생물을 포획하거나 광물을 채굴하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경작하는 것과 같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