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어도(魚道)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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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魚道)"란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합니다.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도설계기준은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하천설계기준"을 준용합니다.
관련법령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제21조(어도의 설치를 위한 협의 등),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 내수면어업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055540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