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어업 정보통신국] 어선안전조업국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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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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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은 연근해 출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 정부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1본부 19개 지역안전국이 있습니다. 상세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난·구조 통신 및 안전조업 지도
○ 조난·구조 통신시 신속대응 및 전파
○ 비상주파수 청취 등 안전모니터링
○ 태풍 대피, 월선·피랍 예방 등 안전조업 지도
□ 교신가입 및 위치보고(선박안전조업규칙 제23조)
○ 교신가입어선 관리
○ 출(조업) 어선 위치 보고
* 특정해역 1일 3회, 조업자제해역 1일 2회, 일반해역 1일 1회
□ 안전조업 교육(선박안전조업규칙 제29조)
○ 어선의 선주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대상 교육과정 운영, 강사구성, 교육이력 관리 등
□ 어획실적 관리(연근해 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제6조)
○ 연근해어선의 어획실적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EEZ 조업선의 관리(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5조)
○ EEZ 일일조업 위치 및 입역·출역 관리
○ 어선조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어획실적 통계관리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정책팀, 044-200-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