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잠수기어업 , 스킨스쿠버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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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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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잠수기 어업
→ 악천후 시 단속이 곤란함을 틈타 섬주위에 파고가 잔잔한 곳을 선점하여 묘박 후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하는 사례 발생
→ 단속이 어려운 이유로는 잠수기어선의 속력이 20~30노트로 고속이고, 단속이 어려운 야간에 조업
○ 스킨스쿠버
→ 잠수기어업(수산업법시행령 제24조 제21호) 및 나잠어업(수산업법시행령 제29조 제1호)을 제도화하고 있으나, 산소통의 착용을 불허하고 있음.
→ 스쿠버는 몸에 지니고 다닐수 있는 수중호흡장비를 말하며, 스쿠버 장비는 잠수자의 몸에 입히거나 부착하는 스킨장비와 잠수를 위한 도구인 잠수를 위한 도구인 스쿠버장비로 구분
* 스킨장비 : 마스크(안경), 스노쿨(호흡기구), 오리발, 잠수복
* 잠수용스쿠버장비 : 공기탱크, 호흡기, 탱크밸브, 잠압계등
→ 스노쿨만 물고 대상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은 잠수용 스쿠버장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 수산업법 시행령제24조(근해어업의 종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 010-4713-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