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정책] 제주지역에서 많이 채취되는 우뭇가사리 의 채취 금지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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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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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1을 확인하면 우뭇가시리의 채취 금지기간을 알수 있습니다.
우뭇가사리의 채취 금지 기간은 " 11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30일까지" 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6조(포획ㆍ채취금지)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64-78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