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어선위치추적장치(VMS)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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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추적장치(VMS)는 자동적으로 어선에 관한 정보(선명, 호출부호, 국적, 총톤수 등)위치 측정 일시를 보고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고의 또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거짓 정보의 입․출력을 방지하는 형식과 구성을 갖추고 구조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15조(어선위치추적장치의 설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4호, 064-78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