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기르는 어업 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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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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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에 따르면 기르는어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2조(정의)
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을 말한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2조(정의)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무궁화22호, 010-9890-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