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 관리] 우리나라 어업 지도 단속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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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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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의 어업지도ㆍ단속 체계
구분 | 지도ㆍ단속 기관 (부서) | 주요장비 | 기본업무 |
중앙정부 (해양수산부) | 어업관리단(3개소) | 지도선 34척 |
어업지도단속 및 안전조업지도 |
외청 (해양경찰청) |
지방청(4개소) 직할서(1개소) 해양경찰서(15개소) 파출소(84개소) 출장소(241개소) |
함정 300여척 헬기 17여대 |
해상치안유지 |
지방정부 (각 시ㆍ도, 시ㆍ군ㆍ구) |
각 과의 어업지도 담당부서 | 지도선 80여척 | 어업지도단속 및 안전조업지도 |
2. 어업지도ㆍ단속 권한
소속 | 관련근거 | 자격 | 지도ㆍ단속 주요 권한 |
해양수산부 | 수산업법 | 어업감독공무원 (행정조사) |
ㆍ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조사 권한 ㆍ어선에 대한 정선 또는 회항 명령 |
사법경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수사) |
ㆍ수산관계법령 및 배타적경제수역법 관련수사 | |
해양경찰청 | 형사소송법 | 일반사법경찰관(리) (사법수사) |
ㆍ해상치안유지 관련 수사 등 |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
수산업법 | 어업감독공무원 (행정조사) |
ㆍ어업조정, 안전조업,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조사 권한 ㆍ어선에 대한 정선 또는 회항 명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 |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수사) |
ㆍ관할지역내 수산관계법령 관련 수사 |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70조(감독), 수산업법제72조(어업감독 공무원), 수산업법제73조(사법경찰권)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무궁화33호, 010-4713-8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