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의 점·사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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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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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정권자(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등)이나 그 외의 단체 또는 개인이 어항시설의 점·사용을 요청할 경우 우리단에서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점·사용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청 및 허가에 관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신청 |
⇨ |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
⇨ |
어항시설 사용허가 통보 |
신청인→관리청(시․군) |
서해어업관리단 |
관리청(시․군) |
어항시설의 점·사용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어촌어항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2.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 설계도서 : 1/5천분이상 위치도, 구적도, 단면도(토목), 평면·정면도(건축)
3. 총사업비 및 산출내역서
4. 지금조달계획서(법인인 경우 재무제표 추가 첨부)
5. 지형도와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등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어항건설과, 061-280-1755
추가 문의처 : 0612407962 0612407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