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수산업법 상 신고어업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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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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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및 허가에 따른 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 「수산업법」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어업으로 맨손, 나잠, 투망어업이 있습니다. 승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47조(신고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