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수산업법상 면허어업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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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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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포획하는 어업으로 종류에는 정치망어업,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마을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이 있습니다. 승인은 시장·군수·구청장(단, 외해양식어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관련법령 : 수산업법제8조(면허어업)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 061-650-6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