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산단입지] 공장 업종추가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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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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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른 업종변경 승인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산업집적법」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나. 한편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취소 사유에 해당(법 제13조의5제4호)하며,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의 취소 사유로 규정(법 제17조제1항제3호, 영 제21조제2항제2호)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개별 공장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종변경 승인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내용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존 공장의 현황, 「산업집적법」과 기타 관계 법규 등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세민 전문관 (☏ 044-203-44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산업집적법」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나. 한편 「산업집적법」상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설립등의 취소 사유에 해당(법 제13조의5제4호)하며,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의 취소 사유로 규정(법 제17조제1항제3호, 영 제21조제2항제2호)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개별 공장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종변경 승인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내용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기존 공장의 현황, 「산업집적법」과 기타 관계 법규 등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김세민 전문관 (☏ 044-203-44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댁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공장의 등록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공장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