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세?
지식사전
농지
0
1
0
질문자는 양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증여세의 납부세금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양도세의 부담은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고,
부모님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면, 양도세의 계산에서 업무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나, 보유기간이 4년으로 12%의,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양도세를 계산 하면
600,000,000 - 300,000,000 - 30,000,000 = 270,000,000
270,000,000 - (270,000,000 x 12% : 32,400,000) = 237,600,000
237,600,000 - 2,500,000 = 235,100,000
235,100,000 x 35% - 14,900,000 = 67,385,000(양도세액)
67,385,000 x 10% = 6,738,500(지방소득세)
위와 같이 양도관련 세액이 계산이 되고, 양도세는 분납도 가능하므로 37,358,000원은, 신고납부시에 납부하고 잔여액 30,000,000원은,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이외의 취득세 및 등록세 법무사 비용과,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