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농기계가 필요없는데 보상은?
지식사전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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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 하세요^^
2. 토지보상법규에는 토지수용시에 보상등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의 경우 그농지에서
사용한 농기구까지 보상 한다는조항은 없답니다.
예를들어 공익 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에 철거 되어 주택을 보상 하는데 주택의 이용에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등을 보상 하지는 않는것과 같은 이치 랍니다.
농지의 경우 토지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대한 보상이나 이전비등의 보상이 잇으며
농지 보상후 남는 잔여지가 맹지가 ( 도로 없는부지) 된다면 도로로 연결 하여 줍니다
또한 잔여지의 모양이 농사 짓기가 불편한 모양등이 되거나 하여도 잔여지 보상 까지도 할수
있답니다.
3. 농지 수용으로 인하여 농기구 남는 안타까움은 잇으나 현행 법규상 농기구 까지의 보상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