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보전 부담금] 농지 보전부담금 환급 절차
지식사전
농지
0
2
0
ㅇ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아래의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농지법 제3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경우
- 이 경우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납입한 금액 중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에게 각각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는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법령 : 농지법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지과, 044-201-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