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농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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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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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세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내역사업명 |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예산 (백만원) | 36,605 | ||||||||||||||||||||||||||||||||||||||||
사업목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 ||||||||||||||||||||||||||||||||||||||||||
사업 주요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과 에너지 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설치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 (폐열의 이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 (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 ||||||||||||||||||||||||||||||||||||||||||
지원자격 및 요건 |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 ||||||||||||||||||||||||||||||||||||||||||
지원한도 |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1,000㎡이상 30,000㎡ 미만 ○ 그 외 시설 :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
재원구성 (%) | 국고 | 20~60 | 지방비 | 20~30 | 융자 | 10~30 | 자부담 | 10~2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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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과 장 김기주 | 044-201-2256 | ||||||||||||||||||||||||||||||||||||||||
사무관 박혜민 | |||||||||||||||||||||||||||||||||||||||||||
한국농어촌공사 | 첨단기술사업처 | 처 장 김희중 | 061-338-5701 | ||||||||||||||||||||||||||||||||||||||||
부 장 박승표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 사업시행기관 | 자치단체 | ||||||||||||||||||||||||||||||||||||||||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