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후계 농업 경영인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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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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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과 관련 법적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지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기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①18세 부터 만50세 미만, ②영농에 종사한 적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 미만일 것, ③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농업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자, ④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 미필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편입 예정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위 신청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 시기는 매년 12월 중에 신청하면 순창군에서에서 1차 심사 후 전북도청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며,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 063-650-51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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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