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식품] 농업 보조사업관련 보조금 집행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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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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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께서 농업관련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 청구 서류 등을 지자체에 제출 시 며칠 이내에 보조금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교부결정), 제19조(교부결정의 통지)에는 보조금 집행일에 관한 구체적인 기한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도 집행일에 관한 구체적인 기한은 없으나, 제60조(보조금의 집행) 제1항 제6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장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농업관련 보조사업은 각 사업별로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침에 나와 있는 지급시기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농가도우미지원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 후 도우미 이용농가의 통장에 지원금을 입금 ·농어촌기금 융자지원 : 융자금 신속하게 대출 ·경관보조 직접지불제 : 마을경관보존협약서에 지급시기 규정
○ 귀하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000(☎286-6226)에게 알려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농업관련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 청구 서류 등을 지자체에 제출 시 며칠 이내에 보조금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교부결정), 제19조(교부결정의 통지)에는 보조금 집행일에 관한 구체적인 기한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도 집행일에 관한 구체적인 기한은 없으나, 제60조(보조금의 집행) 제1항 제6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지침에 정하거나 사업지원과장 또는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농업관련 보조사업은 각 사업별로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침에 나와 있는 지급시기에 따라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농가도우미지원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 후 도우미 이용농가의 통장에 지원금을 입금 ·농어촌기금 융자지원 : 융자금 신속하게 대출 ·경관보조 직접지불제 : 마을경관보존협약서에 지급시기 규정
○ 귀하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000(☎286-6226)에게 알려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작성부서 :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 0612862372
추가 문의처 : 농업정책과 061-286-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