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예산]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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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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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사업 안내서)
세부사업명 | 가축분뇨처리지원 | 세목 | 자치단체 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 | 예산 (백만원) | 1,200 | ||||||||||||||||||||||||||||||||||||||||
사업목적 |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 | ||||||||||||||||||||||||||||||||||||||||||
사업 주요내용 | ○ 퇴비 생산 시설 개보수 및 관리장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 (농어업 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및 제38조(친환경농어업 등의 촉진)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3년내 지원받는 업체 배제 | ||||||||||||||||||||||||||||||||||||||||||
지원한도 | ○ 개소당 지원한도: 300백만원/개소 | ||||||||||||||||||||||||||||||||||||||||||
재원구성 (%) | 국고 | 20 | 지방비 | 20 | 융자 | 30 | 자부담 | 30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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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농기자재정책팀 | ||||||||||||||||||||||||||||||||||||||||||
신청시기 | 2018년 1월 중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 ||||||||||||||||||||||||||||||||||||||||
관련자료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