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종자사업을 하고싶습니다.
지식사전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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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상용 수초 종자 생산 및 재포장 판매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법적인 종자판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분은 ①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등록’(종자산업법 제37조)을 한 후, ② 품종마다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동법 제38조)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에 하여야 하며, ③ 판매단계에서는 작물명, 품종명,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품질표시(동법 제43조)를 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먼저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종자업 시설 기준(시행령 별표5)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작물은 ‘기타작물’로 분류되어 그 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 :육종포장(1,000m2 이상일 것)
장비 :정선기, 포장기, 건조기(인삼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재포장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시설기준은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개별기준의 시설은 갖추지 않고, 장비를 갖추면 종자업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의하신대로 본인이 종자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종자업등록을 한 농가에서 위탁생산이 가능하나 위탁생산한 종자업자가 생산판매신고를 하고 품질표시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종자유통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자유통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관상용 수초 종자 생산 및 재포장 판매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법적인 종자판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분은 ① 관할 시·군·구청에 ‘종자업등록’(종자산업법 제37조)을 한 후, ② 품종마다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동법 제38조)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5)에 하여야 하며, ③ 판매단계에서는 작물명, 품종명,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의 생산판매신고번호 등을 기재한 품질표시(동법 제43조)를 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먼저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종자업 시설 기준(시행령 별표5)을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작물은 ‘기타작물’로 분류되어 그 기준이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 :육종포장(1,000m2 이상일 것)
장비 :정선기, 포장기, 건조기(인삼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재포장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시설기준은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개별기준의 시설은 갖추지 않고, 장비를 갖추면 종자업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문의하신대로 본인이 종자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종자업등록을 한 농가에서 위탁생산이 가능하나 위탁생산한 종자업자가 생산판매신고를 하고 품질표시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종자유통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유통관리팀(전화 : 054-912-0165~7)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37조(종자업의 등록),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산업법제43조(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