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현황도로를 소유주 5명을 통과하여 임야에서 버섯농사 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포장도로는 20년이상 농사 용으로 사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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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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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통행 권리를 확보해 달라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 도로 아니면 통행 방법이 없을 경우 승소할 수 있는데
적절한 토지 사용료는 지불해야 됩니다.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면 방법에 대해서 감을 잡으실 것인데
쉽지는 않은 문제 입니다.
http://kiramonthly.com/requirement-for-establishment-and-range-of-passing-of-easements-and-rights-of-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