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부터 농지를 돌려받아 직접 농사 를 지으려고 하는데...
지식사전
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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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언드립니다.
일단은 임차인을 만나서 명도를 정당하게 요구해 보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현재까지 농사가 지어지고 있었다면 강재 조치는 없습니다.
외지인이 농지를 방치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일입니다.
임차인과 만나서 협의를 볼때는
아주 단호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