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물이력제의 한우와 양지를 묶음번호로 묶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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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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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와 양지는 등급표시 의무부위이므로 등급이 동일한 경우에만 묶음번호 구성이 가능함. 따라서 소의 종류와 등급이 동일하면 묶음번호 등록이 가능 함.
* 등급표시 의무 부위 :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