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수입신고 이후에도 이력번호 발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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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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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수입신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신고 이후에는 이력번호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 054-912-0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