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중국산 닭고기 가금육 함유 제품(닭껍질 만두)의 수입 검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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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18호, ’19.5.3.)에 따라 열처리가금육 수입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해당제품이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하고 중국 검역당국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수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열처리조건 : 중심부 온도를 70℃에서 최저 30분, 75℃에서 최저 5분 또는 80℃에서 최저 1분간 유지되고,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및 뉴캣슬병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멸되도록 열처리 되어야 함.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