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농림축산 식품부 동물보호 복지 실태조사 정보공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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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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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의 발표 예정일"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매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의 경우 매년 말 일(12. 31.)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자료와 APMS상의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 매년 6월 경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http://www.animal.go.kr)의 정책홍보>정보공개란에서 매 해 발표되는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보호과, 054-91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