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축산물이력제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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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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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이력대상축산물은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소와 종돈, 그리고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 정육, 포장육)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입산이력대상축산물은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쇠고기나 수입돼지고기*(지육, 정육, 포장육 및 부산물)를 말합니다.
* ’18.12.28.부터 시행(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위임)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44-201-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