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준보전산지에서 과수원을 축산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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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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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여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고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산지 복구의무를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에 양계업(養鷄業)을 하기 위해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 등)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