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해외 여행자 육포 반입 금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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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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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 해외여행 후 입국시 육포 반입금지 관련 규정 및 그 사유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질문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육포 반입금지 관련 규정 및 그 사유
( 답변 ) 육포는 '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 31 조 ( 지정검역물 ) 에 따른 지정검역물로 분류되며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8-77 호 ) 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입금지 지역에서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
* 지정검역물을 국내로 휴대 반입하고자 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4 조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 및 제 36 조 ( 수입검역 ) 에 따라 상대국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입국 즉시 출입 공항 , 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 수입허용지역 산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 , 판매하고 있는 밀봉된 상태의 건조 육포의 경우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7-3 호 ) 제 6 조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의 예외 ) 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 첨부없이 검역관의 현물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휴대하여 반입이 가능합니다 .
* 수입허용지역은 상대국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국전 공 , 항만에 있는 검역기관에 해당 국가 산 제품의 휴대반입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질문 )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육포 반입금지 관련 규정 및 그 사유
( 답변 ) 육포는 ' 가축전염병예방법 ' 제 31 조 ( 지정검역물 ) 에 따른 지정검역물로 분류되며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8-77 호 ) 에서 명시하고 있는 수입금지 지역에서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
* 지정검역물을 국내로 휴대 반입하고자 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34 조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 및 제 36 조 ( 수입검역 ) 에 따라 상대국 정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입국 즉시 출입 공항 , 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 수입허용지역 산 수출국에서 상업적으로 제조 , 판매하고 있는 밀봉된 상태의 건조 육포의 경우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7-3 호 ) 제 6 조 (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의 예외 ) 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검역증명서 첨부없이 검역관의 현물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휴대하여 반입이 가능합니다 .
* 수입허용지역은 상대국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국전 공 , 항만에 있는 검역기관에 해당 국가 산 제품의 휴대반입 가능여부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1조(지정검역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수입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2조의2(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대한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수입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