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동물검역과 축산 관계자 정보 등록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지식사전
축산
0
0
0
민원번호 : 2AA-1709-231520
접수일(처리기한) : 2017.9.21.(2017.9.29.)
민원내용 : 붙임 참조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 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신청번호 1AA-1709-198762)은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축산업체의 고용인 정보와 KAHIS의 정보가 연동된다면 고용인이 추가로 축산관계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축산관계자 제외처리 신청은 KAHIS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안되고 관련부서에 유선으로만 신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먼저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 절차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자* 중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 행안부 주민등록 D/B로 관리되는 6개 직종(축산농가 및 동거가족,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소개설자,원유수입운반자)은 개인별 정보가 우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과 연계되어 별도의 등록이 필요치 않으나,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그 외의 직종에 속하는 축산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축산관계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퇴사 등으로 축산관계자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도 유선으로 제외 신청을 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들로 인해 다소 번거로움이 있으시겠지만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시책임을 감안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 : 축산농가 및 동거가족, 축산농가 고용인 및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인, 가축방역사, 동물약품판매자(도매상 및 제조업자 포함), 사료제조판매업자 및 고용인,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수집·운반자, 도축장 종사자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수일(처리기한) : 2017.9.21.(2017.9.29.)
민원내용 : 붙임 참조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 검역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신청번호 1AA-1709-198762)은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축산업체의 고용인 정보와 KAHIS의 정보가 연동된다면 고용인이 추가로 축산관계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축산관계자 제외처리 신청은 KAHIS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안되고 관련부서에 유선으로만 신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먼저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 절차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축산관계자* 중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 행안부 주민등록 D/B로 관리되는 6개 직종(축산농가 및 동거가족,수의사,가축방역사,가축인공수정소개설자,원유수입운반자)은 개인별 정보가 우리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과 연계되어 별도의 등록이 필요치 않으나, 지자체에 인허가를 받지 않는 그 외의 직종에 속하는 축산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축산관계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퇴사 등으로 축산관계자에 해당되지 않게 될 경우도 유선으로 제외 신청을 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절차들로 인해 다소 번거로움이 있으시겠지만 구제역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과 이로 인한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시책임을 감안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 : 축산농가 및 동거가족, 축산농가 고용인 및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인, 가축방역사, 동물약품판매자(도매상 및 제조업자 포함), 사료제조판매업자 및 고용인,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수집·운반자, 도축장 종사자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본부 동물검역과(054-912-042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7조의4(가축의 소유자등의 범위 및 입국ㆍ출국 신고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검역과, 054-912-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