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간딸이 장만을해서 친정 아버지에게 받치는것을?
[ 归宁 ] 근친이라고 합니다.
근친은 신부가 혼인 후 친정 부모를 뵈러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기가 일정하지는 않다. 시집 생활 3일, 1개월, 2개월, 3개월, 1년 만에 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친정 부모의 생일이나 제삿날에 가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첫 아이를 분만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한 경우도 있었고, 첫 아이를 낳은 후 산후 조리하는 기간으로 보낸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이나 집안, 신식혼례와 급격한 사회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근친을 갈 때에는 간단한 차림으로 갈 수 없다.
원래 근친은 처음 수확한 햇곡식으로 떡과 술 등을 빚어 신랑・신부가 함께 가는 것이 일반적인예이다. 이때 가지고 가는 근친 음식을 ‘사돈음식’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신부가 시댁 음식을 가지고 친정에 가면, 친정에서도 신부가 시댁으로 돌아올 때 정성 들인 음식을 함께 보냈다. 그래서 사돈음식은 그냥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갚아야 하므로 언제나 받으면 부담된다고 하였다. 근친 가는 신부를 따라온 신랑은 장모 또는 처남의 안내를 받아 신부의 친척 집을 방문하여 인사를 한다. 이때 신부의 친척 집에서는 신랑・신부를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기도 했다. 신랑은 며칠을 놀다가 신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때로는 신부가 더 오래 쉬다가 올 때도 있다. 신부가 시댁으로 돌아올 때도 떡・술 등을 마련하여 갖고 온다. 경상북도에서는 이를 ‘차반’이라고 한다. 이처럼 시집온 신부가 친정에 다녀오는 근친까지 끝내야 혼례는 마무리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근친 [归宁] (한국일생의례사전)